오직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원주손해사정사 YOU유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꼼꼼하게 일합니다 어려운 원주손해사정 유승열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BD00001813)
2021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약 24만 대,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3조원 수준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의 생필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1. 대인배상보상기준 합리화-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4주 초과치료시 진단서 제출-병원급에서만 ‘상급병실 사용’ 인정2. 대물배상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해소 등 소비자 권익향상-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은 교환수리인정-견인비용보상명확화3. 대물배상 친환경차 보상명화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대차료인정기준-중요부품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출처: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22&menuNo=200218
2023년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인배상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한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하는데, 주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염좌(염좌)’ 및 ‘골절(꺽임)’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타박상’ 등이 포함되는 원주손해사정 무료상담
기존 자동차사고 발생 시에는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함과 동시에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경상환자의 대인II 치료비 중 본인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 상해담보 또는 자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증액)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장합니다
과거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한 없이 치료하고 치료비 지급보증이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2023년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급병실입원료 지급기준 또한 과거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여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였고, 이는 즉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위 불가피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둘째, 대물배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해소 등 소비자 권익향상 과거 표준약관은 차량의 대물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한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가 아닌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긁혀 찍힌 경미한 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들이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로 교환시보다 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한 2023년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물배상, 자기손해담보차량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이었습니다.
2023년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물배상에서 자동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대물배상 친환경차 보상 명확화,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2023년 개정(변경) 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들은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했습니다.
향후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동급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23년 개정(변경)되기 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친환경차 고전압 배터리는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는 감가상각되는 중요부품을 내연기관차 기준으로만 예시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중요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와의 보상기준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
2023년 개정(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대물배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는 피해자가 감가상각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는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변경)의 내용은 2023년 1월 하루에 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 주의 및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제출은 2023년 1월 하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금융 감독원은 2023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변경)를 통해서 과잉 진료비에 대한 감소와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에코카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한 손상 시 새로운 품질 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서 운전자의 권익이 향상하는 관련 분쟁도 감소하고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진다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h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22&menuNo=200218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 #원주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