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은 어디가 유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비교의 최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블로그에 전세 관련 글을 자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이 이뤄지는 데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신용보증 세 가지를 비교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대출에는 근거가 있다, 그럼 전세대출은?
모든 대출 상품에는 조건과 근거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차주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 신용점수에 따라 돈을 빌려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하여 그 가치에 준하여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대출은 자동차를 담보로 합니다.
그럼 전세대출은 무엇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여기서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은 전세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빌려준 돈은 계약이 만료되면 갚을 수 있다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전세사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점수만 보는 상품보다 훨씬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적절한 기준에 맞게 체결됐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살펴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임대계약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큰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도 꾸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점수나 소득도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_^보증기관의 3가지 비교
이처럼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계약 종료 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자 사이에 보증기관을 끼웁니다.
전세대출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위 과정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별도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기관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흔히 허그(HUG)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상품인 전세보증반환보증에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더해지면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지만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분이라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곳은 소득이 얼마이고 어떤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및 회사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등 임차인의 신용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장점이라면 보증 대상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물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이곳은 보증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40%를 넘으면 안 되고 임대인이 질권설정 동의도 해야 합니다.
질권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의무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게 되므로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에서 보증기관이 맡는 역할과 함께 대표적인 보증기관 3곳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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