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노후화되거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주폐차장을 통해서 처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록된 차적에서 빼야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자동차세 부과나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절차를 실행할 종류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말소는 차량 압류 상태나 경유차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 자동차원부 조회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반 말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차령 초과 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폐차도 시행 중이고 경유차라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어떤 조건에 해당하며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차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 명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허업체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동차원부 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원부 조회를 해보면 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으로 정상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상적으로 차량등록 말소를 하고 있는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하여 여주폐차장에 입고하면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를 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모든 압류 차량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 기준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며 승용차는 만 11년, 승합차, 소형화물차, 소형특수차는 만 10년, 중형화물차, 중대형특수차는 만 12년을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했다고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승계됩니다.
소요시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에는 배출가스 5등급만 해당하던 조기폐차가 2023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돼 많은 경유차 소유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이외에도 모든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절차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 중에서도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이 해당됩니다.
대상자 선별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차량 말소 신청 조건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구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조호에 따라 관능검사 적합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여주폐차장을 통해 관능검사와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상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보조금은 지자체에 신청하게 됩니다.
보조금 산정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과 이상 차량에 따라 금액과 지원율이 다릅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를 보면 4등급 차량은 상한액 800만원, 5등급은 상한액 300만원입니다.
말소 후 기본지원금으로 차량가액 기준 50%가 상한액 범위에서 나오고 중고차나 신차 등 차량 구입 시 나머지 50%가 나옵니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말소를 해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고철의 무게를 측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차종에 따라 무게가 정해져 있고 금액은 제조사마다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몇 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수요가 높은 경우와 고철의 중량이 많은 경유입니다.
견적은 비슷하지만 재활용이 잘 되어 있는 관공서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주 폐차장 입고는 원하시는 곳으로 견인 및 탁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고 후 24시간 이내에 말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입고되면 오후에 말소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말소증명서까지 발급받아야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차만 시행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세와 보험의무가 이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말소신청까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보험을 해지하거나 승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는 것은 간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통해 처분을 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차가 무단 방치되거나 도중 연락이 안 되고, 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나 합니다.
무단으로 중고 차 판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허업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허 여주 폐차장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견적 표시, 상담 문의010-4144-1720[[번호 클릭 시 전화 연결]]연중 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