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청)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서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1층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하나로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록구 보험가입 대상 571곳의 음식점 가입률은 99.1%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구는 100% 가입을 목표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신규 업체 1:1 매칭 홍보, 보험가입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병열 구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사업주,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로 가입률을 적극 높이고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