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풀입니다.
정부는 청년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많은 청년 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프루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2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조건과 방법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으며 기간제, 계약제, 일용직, 외국인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에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한 다음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서류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아래 표를 통해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방문 및 우편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방문 및 우편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과거에는 처음 3개월만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 나머지 기간은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 기간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적용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3+3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7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차 남성 최대 200만원, 여성 최대 250만원, 2개월차 남성 최대 250만원, 여성 최대 300만원, 3개월차 남성 최대 30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모든 달에 통상임금의 100% 적용, 또 한부모 노동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프루와 함께 알아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제도 AtoZ 잘 확인하셨나요? 자녀의 계획이 있다면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프루는 아이가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환경사랑!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고용노동부 Copyright 2022, 한국환경공단 All right reserved 본 포스팅 공유 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재가공에 대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달에 통상임금의 100% 적용, 또 한부모 노동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프루와 함께 알아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제도 AtoZ 잘 확인하셨나요? 자녀의 계획이 있다면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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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달에 통상임금의 100% 적용, 또 한부모 노동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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