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T그룹의 우니네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중 하나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니 요건 충족해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면 개요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겁기반 조성이며, 지원대상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체납처분 유예자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체납처분유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개인과세 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시 신청 가능, 비영리 사업자,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 지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자를 살펴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자연체중의 경우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휴업, 한계기업 사회적물의 기업부채비율 과다차입금 과다공단 대출제한 대상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해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금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대출조건을 보면 대출한도 7,000만원, 다만 재난중소기업확인증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절차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약정체결→대출실행→사후관리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 9:00~별도 안내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납세증명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입니다.
내가 소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의미한다.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간이장부작성대상기업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주업종 한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진행될 저금리 대출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50-7959-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