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렇습니다] 8월 01일(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감세... 새만금 역차별>보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8월 01일 한국경제 <한국기업보다 외국인투자기업 감세… 새만금 역차별>보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8월 01일 한국경제 <한국기업보다 외국인투자기업 감세… 새만금 역차별>보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주요내용 (한국경제, 2023년 8월 01일)>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같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재산세·취득세·관세 등이 감면된다.

<언론보도 주요내용 (한국경제, 2023년 8월 01일)>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같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재산세·취득세·관세 등이 감면된다.

<언론보도 주요내용 (한국경제, 2023년 8월 01일)>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같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재산세·취득세·관세 등이 감면된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똑같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진흥지구제도의 혜택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감면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진흥지구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북도세감면조례」와「군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똑같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진흥지구제도의 혜택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감면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진흥지구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북도세감면조례」와「군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똑같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진흥지구제도의 혜택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감면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진흥지구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북도세감면조례」와「군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