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 절차를 조사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년간 상승해온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가격보다 더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침체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물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대신 경쟁입찰매매 방식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매각해 매각대금으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 입찰가로 채무를 갚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돈이 될 만한 물건이거나 본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자와 가격경쟁에서 이기면 물건 취득이 가능하고 경쟁자가 없어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돼 가격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총 7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를 결정합니다.
2.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는 공고합니다.
3. 매각 준비-매각 방법 등을 지정한 후에 공시하게 됩니다.
4. 매각 실시-입찰자로부터 입찰 참여를 받게 됩니다.
5. 매각 결정-경쟁 입찰자와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한 뒤 인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6. 매각 대금의 납부, 권리 취득-입찰 매수자가 매각 대금을 지불하도록 권리를 취득하는 단계입니다.
7.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 명령-인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채권자 및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총 7개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배당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과 채권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 비용, 배당순위와 배당비율이 기재된 배당표를 작성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대비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물 분석을 잘 해야 하고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찾아가서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미숙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라면 경매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섣부른 입찰보다는 충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