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나 캔들도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팽 실장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소싱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차량용 방향제를 소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 판매는 가능합니다.

단, 인증을 받고 신고를 하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방향제와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안내서

처음에는 소싱을 하면서 혹시 통관에 문제가 있냐고 배송대행지에 문의를 했는데, 배대지에서는 자가사용 범위 내에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제품과 수량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량(용량)이 많아지거나 특정 제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제도에서도 확인해보니 수입할 때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해야 하고 통관 시에는 ‘수입요건 확인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확인신고제도 이행QnA 모음통관 시 수입요건 면제 확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는 판매용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다음 4개 항목뿐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관계조항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험/개발용으로 사용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출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확인신고제도 이행QnA 모음출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확인신고제도 이행QnA 모음따라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방향제나 양초를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안전기준적합확인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여야 정상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출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확인신고제도 이행QnA 모음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만약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면 벌금이 있고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이렇게 확인해보니 수입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인증과 신고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고 업무는 행정사에서도 대행해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은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방향제와 향초 같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소싱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 비용은 알 수 없었지만 시험, 검사 의뢰 비용도 제품마다 다르지만 30만원 이상은 되었습니다.

) 이상 방향제나 양초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방향제와 양초를 판매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아보고 판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