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월세 및 청소년 월세 보조금 및 신청 방법

불경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고용은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월세를 안고 있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매달 6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중앙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 돕기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장기 코로나로 인해).

표적

먼저 독거노인인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 중 청년·중년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거 민법상 기타 가족)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 소득.

또한, 원가족(청년독립가족+아버지,어머니)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가계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청년독립가족에 대한 이례적인 예외사항과 소득·재산 평가계산을 살펴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 말미에 링크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콘텐츠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나누어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가 등으로 납부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납부기간 중 12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실제 월세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이 경우 주택수당에서 월세를 뺀 금액만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서류가 많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군·구·자치단체는 지원사업 신청 시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조사·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 이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임시임시특별지원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월세 특별 보조금의 모의 계산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