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히카루 모(아·그아은모)LG그룹 회장이 지난해 어머니의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세무 당국을 상대로 상속세의 일부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재판에서, 비상장 회사로 LG CNS의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부(김순 레츠 재판장 판사)는 13일 구 회장과 어머니의 김영식 여사, 여동생의 구 옌칭(아·연경)LG복지 재단 대표, 구 연수(아·연수)씨가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들은 모두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 구·봉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LG CNS의 지분 가치와 관련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비상장 회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 평가에 대한 세무 당국과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비상장 회사인 LG CNS의 주식 가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용산 세무서 측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서(주식)거래가 많았다”로서 “LG CNS의 주식은 매일 사이트와 일간지 등을 통해서 거래 가격이 보도되어,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LG CNS의 거래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의심할 수 있으나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래가 이뤄진 가격인 『 거래 가격 』이 있지만, 비상장 주식 시가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중간 값을 시가로 말해”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매매 사례 가격으로 적정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심판원에서의 선례가 존재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 용산 세무서 측은 “거래 사례 부분은 시가와 볼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고 정당 가격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며”당사자 간에 가격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협상에 의해서 거래된 것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통해서 정당한 가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양측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9월 21일 지정됐다.